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계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14:32
조회
163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하루 6시간씩 월, 화, 목, 금 주 4일 근무, 시급 8,720원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4일(월, 화, 목, 금)] X[8/40(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 X[4/4(4주 평균)]=4.8시간

주휴수당은 4.8시간 X9,620원





간단히 계산하는 법은 6시간씩 4일 근무니 1주 24시간을 5로 나눈 4.8시간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 휴일의 경우도 비례의 원칙에 의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사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하루 소정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 임금인데, 실제 많은 회사에서 2주 평균하여 주기도 합니다.

8시간 근무, 다음날 휴식으로 2주 동안 7일 근무에 감단 승인 안 받은 경우에 보통 주휴수당을 8시간/2 하여 4시간 분으로 보나,

(8시간 X7일/2주)/5(통상근로자와 비례)으로 계산하여 5.6시간으로 주기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통상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X 8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하루 6시간씩 월, 화, 목, 금 주 4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15일(통상 근로자 연차일) X8X4.8(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72시간

즉, 72시간 분의 연차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일수로는 12일이 되겠네요





간단히 계산하는 법은, 주 4일 근무니 주 5일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4/5를 하니 일수로 12일이고, 여기에 근로시간 6시간을 곱해서 72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위 연차휴가 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