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
∴ 근로계약 (자료첨부/근로계약서(재가,시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계약 필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신설 2010.5.25.> (위반시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