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관기호 1번,2번)외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기관기호3번)
Ⅰ.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관기호 1번,2번)외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기관기호3번)
1.네이버,구글 외 검색 사이트
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검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령
5.기관기호1번(요양원 공동생활가정)
기관기호2번(노인복지법으로 설립한 장기요양 기관)
기관기호3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설립한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간호)
2.법제처 사이트에 검색
4.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령
6.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매년 자료 확인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정확성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공개경쟁입찰 등)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Ⅲ.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사회복지법인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Ⅳ.회계의 기본원칙
4-1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 원칙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규칙 제2조, 지방재정법 제3조>
4-2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성 ․ 관리
되도록 하기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임
<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 제34조>
4-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 연도를 경과
한 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당해 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
<규칙 제3조, 지방재정법 제7조>
예시) 매년도 회계는 당해년 01월01일 시작 ~ 당해년 12월31일을 마감 기준으로 함
그렇기 때문에 지난 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지출을 할 수 없음 )
※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잉여금 이월, 과년도 수입․
◦ 잉여금= 결산결과 실제수입 총액에서 실제지출 총액의 차액
◦ 불용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 지출
4-4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재정법 제15조>
※ 제15조 삭제 <2016.5.29>〔시행일 : 2016.11.30.〕
4-5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과목 간 상호이용을 금지함
<규칙 제1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1 예산의 의의
❍ 예산은 법인과 시설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와 세입되는 자금을 예상 하여 계획을 잡고 시.군.구청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보고 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의 1회계연도의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원에 기준이 있는 사업장은 현원기준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이 없는 사업장 경우 현원기준이거나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하는 형식
1-2 세입과 세출의 의의 <규칙 제7조>
❍ 법인과 시설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함.
2-1 본예산<규칙 제10조>
❍ 당초 이사회의 심의(운영위원회 보고)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12월 마지막 5일 전까지 보고 25일~26일
2-3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3조>
❍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신설
하거나 기존금액을 추가 ‧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되며 전체
예산규모에 변동이 일어남.
❍ 경정예산은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 조정등을 통해 예산과목 상호간 예산 금액을 변경
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 작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
는 경 우가 많아 양자를 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2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2-3 추가경정예산의 당위성
회계 담당자는 6월경에는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
산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는 본예산 편성절차와 동일함.
❍ 추가경정예산 확정 및 제출과 공고<규칙 제13조>
–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면 이사회의 심의 ․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
–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함.
– 제출서류 :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규정한 서류
와 같으며, 또한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공고도 이행하여야 함.
2-4 준예산<규칙 제12조>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지방재정법 제46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 이사가 시 ‧ 군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는 예산
– 임직원의 보수
–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예 : 공공요금, 임대료, 급식비 등)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예 : 사회보험료 등)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2-5 성립 전 예산(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예외)<지방재정법 제45조>
❍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정후원금, 기타보조금, 찬조보조금 등은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1-1 결산의 의의
❍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시설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결과에 대한 보고 지도점검과 연계
※ 세입결산서(실제 수입된 금액) / 세출결산서(실제 지출된 금액)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 ∙ 결산액을 작성
11-2 결산보고서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11-3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보고서 확정
11-4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 다음연도 3월31일 까지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예시 ) 2020.01.01~2020.12.31 집행 한 부분을
다음해 03.31일까지 결산 보고 하여야 함
11-5 세입 세출 결산서 공고 <규칙 제19조 제2, 3항>
❍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결산 보고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회계 지도점검을 이행 함
1.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규칙 제21조, 제22조>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시설의 장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것(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 수입원과 지출원에게는 임명장(사령장)을 수여하고 임명사항을 인사발령부와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1.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과정및내용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세부적인 설명
② 예산서 작성 방법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세입/세출 예산 입력
① 예산총칙, 세입 ・ 세출총괄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임/직원 보수일람표
② 법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운영위원회, 이사회)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예산 보고
④ 시/군/구 승인 후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① 세입∙세출예산서에 적정하게 수입∙지출처리(식재료비 수입과 지출, 원금상환금/이자지불금, 전출금 지출 등)
② 수입 관리(적정하게 은행에 입금이 되고 수입결의서 작성)
③ 지출 관리(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작성, 관련 구비서류 첨부
① 물품의 재물조사, 불용품처리 등을 적정하게 처리 및 서류 관리
① 후원금운영을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
② 후원금영수증 발급과 후원금 발급대장을 기재하여 관리
③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간접비, 지출 금지항목을 준용
①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 일괄 제출 되지만 후원금은 별도 확인)
②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예산∙결산∙증감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 결산서 계정별 검토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결산 보고
⑤ 승인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