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ㅁ원천징수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근로,지방소득세)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납세의무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

ㅁ원천세는 국세(근로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 있음

ㅁ국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세무서)

ㅁ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군청, 구청)

ㅁ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10일

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서류,전산프로그램 등) 작성하여 시설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ㅁ반기별 신고 및 납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가능

ㅁ반기별 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홈텍스->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ㅁ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근로,지방소득세)을 납부하였음,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금 합계액과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에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 받고 덜 냈을 때에는 더 납부하게 되는 절차

ㅁ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해야할?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출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비자료들 수집

(월세, 안경, 렌즈,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매임차비용, 장기요양기관본인부담금 등)

-대략 1월 중순~2월 중순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오픈

-근로자는 위 자료를 사업자(대표, 원장, 실무자)에게 전달

ㅁ시설(센터)해야할?

-직원별로 수집한 자료(PDF파일, 명세서, 영수증 등)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세무대리인은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후 3월 10일까지 신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76번 차감징수세액에 (-) 나올 경우 근로자 3월 귀속 급여분에 반영하여 환급(또는 따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ㅁ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 대표)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

ㅁ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신설됨

ㅁ1~6월 지급분에 대한 소득자료를 7월 말일까지 신고

ㅁ7~12월 지급분에 대한 소득자료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신고

ㅁ19년도는 10일까지 신고하였음

ㅁ중요한부분은 7월,1월에 신고해야한다는 점

세무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내역

분야 위반사항 가산세 내역 적용법
급여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적용 소득세법 81조① 1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의 10%

소득세법 81조① 2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액을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국기법 제49조
갑근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납부세액×미납기간×0.03% 소득세법 81조④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근로,퇴직,사업

기타소득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금액의 2% 소득세법 81조⑤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후원금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1%

소득세법 81조⑫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0.1% 상동

사회보험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자보험이라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廢疾保險)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국민보험 제2부’라 하여 탄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5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설명)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설명)

국민연금 소득(보수)총액신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