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14:55
조회
163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가산임금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가산임금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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