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14:57
조회
85
22년 7월 1일 부터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소득·연령 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ㅇ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2.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ㅇ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